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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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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364회 작성일 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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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시간과 임금산정의 내역이 정확히 기록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많은 조합원들이 임금은 지급받으나 임금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임금명세서를 지급 받아 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9월 개회되는 정기 국회를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관철하기 위함

 

 

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법개정 추진 내용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표준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할 때에 노동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


 

3. 서명운동 추진

 

-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임금명서세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단)’을 구성

 

※참여 단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 은수미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아르바이트 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 서명참가인명부를 취합하여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하기 위해 서명운동 실시

 

 

 


 

- 서명운동 참여 방법

․ 기 간 : 9월 5일(목) ~ 9월 27일(금)

․ 방 법 : 첨부문서 안에 있는 서명용지를 작성 후, 수신처로 팩스 발송

․ 수신처(fax) : 02)6277-0068(한국노총 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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