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지침]교섭대표노조 지위확보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 조회 1,126회 작성일 13-01-08 00:00

본문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2011.7.1일이후,

강제적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경우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과 단체협약 만료일등에 따라,

다시금 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있으므로,

 

별첨의 지침을 참조하여, (노조가 하나인 단일노조인 경우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해,

안정적인 교섭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tal 994건 29 페이지
문서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4 정책 2013-02-26 1716
573 정책 2013-02-19 980
572 최고관리자 2013-02-06 3823
열람중 정책 2013-01-08 1127
570 정책 2013-01-04 1121
569 조직국 2013-01-02 807
568 조사통계 2012-12-27 933
567 교육 2012-11-05 903
566 교육 2012-09-10 982
565 산업안전 2012-07-27 884
564 교육 2012-07-01 898
563 교육 2012-05-30 840
562 조직 2012-05-21 1023
561 조직 2012-05-21 2577
560 교육 2012-05-08 9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