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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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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144회 작성일 1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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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29조의2 등의 조항에서는 노동조합의 강제적 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단위에서의 형식적인 단결권은 보장되었으나 유명무실해 질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용자는 창구단일화에 따른 어떠한 교섭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편의 위주의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으로 별첨과 같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인 신청양식은 노동조합용과 조합원 1인용, 조합원 다수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용의 경우 당사자(의뢰인)란에 노동조합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명 아님)

 

 소송위임장(원본)에 노조설립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150-98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 한국노총)으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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