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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퇴직급여제도 적용(2010.1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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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315회 작성일 1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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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상시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지난 6월 입법예고 후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12.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부담금이 5인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인데, 4인이하의 경우에는 2012.12.31일까지는 50%만 부담하고 2013년부터는 10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은 2010.12.1일로 하여 계속근무자의 경우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첨부된 노동부 입법예고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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