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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특별법 제정 관련 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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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국 조회 626회 작성일 0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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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특별법 제정하여 노동자, 시민 건강 지켜내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보상과 예방활동을 제도화 하는 ‘석면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서명지는 연맹 팩스(02-6277-1235)로 7월 30일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서명지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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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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