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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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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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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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2007두22320, 2008.9.18)이 선고됐습니다.
고용의제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는 내용과 또한 그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에 대해 '즉시'가 아닌 2년이상의 기간이라는 단서가 있고, 또한 파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불법파견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죽은법에 대한 판결이라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최초의 파견법이 시행된 1998년 7월 1일이후 불법파견으로 2년이상 근로했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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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불법파견고용의제적용_전원합의체.hwp (1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