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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규약개정요구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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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880회 작성일 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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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규약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대해 행정관청이 예시문을 제시하며 관할 노조에 규약변경을 요구하고 개정된 내용을 통보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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