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임금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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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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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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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임금압류 금지>
2005년 7월 28일부터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금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그러나 월급여가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채무자는 소득이 높아 질수록 압류 금액이 더 많아진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밑도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중 12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예컨대 월급 150만원인 채무자의 경우 현재는 월급의 절반인 75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의 집행으로 최저생계비(120만원)를 뺀 나머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원이상의 고소득 채무자는 ‘300만원+(월급여의 1/2-3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는 월급여 1000만원의 고소득 채무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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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