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신문 및 라디오 광고 모금 운동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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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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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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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단결은 수학이요, 투쟁은 과학이다!
2.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지난 7월 22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안건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신문 및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각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제목 : 노조법 2조,3조 개정촉구 신문 및 라디오 광고 모금
◇ 기간 : 2024년 8월 29일(목)까지
◇ 금액 : 단체 3만원 이상 납부
◇ 계좌번호 : 수협 416-01-001231 (예금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입금시 단위노조명 및 노조법 필히 기재 (예 : 00노조 노조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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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신문광고 모금.pdf (59.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8 09: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