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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미만 주40시간제도입(2011.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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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435회 작성일 1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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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제8372호) 제4조제6호에 따라 상시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지난 10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2011.7.1일부터는 주40시간제가 의무도입됩니다. 첨부한 노동부의 입법예고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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