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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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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71회 작성일 22-04-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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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20294486, 선고일자 : 2022-03-31

 

 

요 지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급여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2018.3.8. 자 노사합의의 효력 및 위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되는 급여 등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며 피고에게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함.

 

대법원은, 20183월 급여의 지급기일은 2018.3.25.이고 근속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속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매년 522일로서, 20183월 급여 및 근속포상금은 2018.3.8. 자 노사합의 체결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위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2018.3.8.까지 발생한 20183월 급여 및 근속포상금이 반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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