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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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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4-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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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 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26일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기간(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을 현행 '5'에서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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