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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이어 대구시 공무직도 정년 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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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1회 작성일 24-10-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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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이어 대구시 공무직도 정년 만65세로 연장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만 65세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담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단체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65년생 61, 1966년생 62, 1967년생 63, 1968년생 64, 1969년생 65세로 정년이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20일 행안부도 전국 정부 부처 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맡는 공무직 2300여 명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체결한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등 민간 근로자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년 등 복지 관련 사항 또한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노인=65공식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 정책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남성 79.9, 여성 85.6세에 이른다.

 

이에 현 노인 기준 연령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71.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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