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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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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4-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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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는 10.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여 이 가운데 109곳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등 위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 기획 감독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5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노조법 244항에 대한 검토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며, 한편, 노동계는 이번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가 부당노동행위 규제보다는 노조활동 위축 혹은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각시키기위한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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