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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국민연금법 개편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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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5-03-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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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국민연금법 개편안 국회 통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2026년부터 43%로 오를 예정이며,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으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취지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한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거대정당이 국정 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욕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 야합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3%p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4%p 증가했다라고 언급한 후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급여 적정선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긴 채, 세대 간 갈등만 불 지핀 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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