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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사자치 보장 촉구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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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1회 작성일 23-1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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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사자치 보장 촉구 논평 발표

 

노동부는 11.2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3일까지 공공기관 49곳과 민간 사업장 13개 등 62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으며, 이중 약 63%39(공공 26, 민간 13) 사업장에서 위법을 적발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 위법한 단체협약 11,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노동부 중간 결과 발표내용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을 흠집내고 노조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협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노사자율을 훼손하고 오히려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도 근무시간 중 노사관계 활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고시해서 제한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으며,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ILO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는 ILO 기본협약이 강조하는 노사자치, 교섭자치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그 입법적 소임을 다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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