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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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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0회 작성일 23-1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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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보석 석방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구속수감됐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62일 구속된 후 5개월 만인 1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오후 6시 넘어 석방된 김 사무처장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도 내고 마음을 써 준 정성과 연대가 모여 나오게 됐다재판이 끝나서 나온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무도함을 재판과정에서 잘 밝혀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청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김 사무처장의 방어권 확보와 구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30일께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7미터 높이 철탑에 올라 농성하다 다음날인 31일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수 차례 얻어 맞아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김 사무처장은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628일 기소된 김 사무처장의 구속만기는 다음달 27일이었다.

 

보석을 청구한 변호인쪽은 김 사무처장이 망루에 오르기 전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사회적 합의 미준수와 단체행동권 훼손 같은 행위에 시달려 400일 넘게 노동쟁의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연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이 과잉이었을 뿐 아니라 폭력적인 점과 이 과정에서 경찰의 상해 주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혐의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무죄 다툼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처장의 보석 결정이후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은 경찰의 폭력과잉진압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상태이며,인권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심의하여 본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진압 및 구속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것은 맞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 노동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의 이유라고 강조하며,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이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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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속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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