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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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 힘이 본회의를 퇴장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져 더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주를 원청업체 등까지 확대해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조합원 모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법 제정 배경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7일 경영 정상화 방침을 내세워 직원 2646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77일간 점거 파업을 벌였다.
2013년 11월 수원지법은 노동자들에게 회사와 경찰에 각각 33억원과 13억원 등 총 46억 88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는데, 한 시민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고 여기에서 노란봉투법이 유래햇으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된 바 있다.
[출처 :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