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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장근로시간 처벌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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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3회 작성일 24-01-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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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용하여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밝혔다.

 

, 18시간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산술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노동부 발표는 사용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지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압축노동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부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지 한달여만에 행정해석을 신속하게 변경한 것에 대해 과거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노동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굳건히 지키던 모습과 확연하게 대비된다면서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님에도 이번 행정해석을 악용할 경우 하루 21.5시간까지도 압축노동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변경하는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판결의 근본 원인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1일 총근로시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법의 구멍 때문이라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고서야 논쟁이 종결됐듯 이 문제는 결국 근기법 상 1일 근로시간 상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도입이 되어야만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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