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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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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5회 작성일 22-06-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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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6.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임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결과 반대가 16, 찬성이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2023년도 최저임금도 기존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이 때문에 올해 최임위에선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각을 세웠으나,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8시간 넘게 걸렸다. 노사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여부는 최저임금법 제41항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당장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임위 심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에는 5%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시민들 삶이 힘들어지고 불평등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종별 최저임금이 차등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 한번 밖에 없으며,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도 표결 결과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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