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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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6.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②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 또는 한 달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규정되어있으며, 1주에 최대 12시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관리 단위를 2주로 늘릴 경우에는 2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총 24시간만 넘지 않으면 한도 내에서 한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악안이다.
비록,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2주간 허용된 총 연장근로(24시간)를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 있기에 극단적인 경우지만 한 주에 연장근로로 24시간을 일할 수도 있는 개악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공급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