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도 출근하는 노동자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 확진에도 출근하는 노동자
지난 8.28일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적 있는 직장인 353명 중 34.3%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유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직장에 직접 출근해 일해야 한다는 ‘프리젠티즘’ 역시 만연했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삭감·실직 등 불이익이 더 심각했다.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은 29.5%,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는 응답은 4.8%였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절반은 직장에 출근해야 했다. ‘감기·몸살 등 유사증상’을 느낀 직장인 549명 중 49.9%는 직장에 출근해 일했고, 20.4%는 재택근무를 했다.
다만, 아파도 업무를 해야 했던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에도 일한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98.8%는 ‘업무적 이유(대신 맡을 사람이 없어서·복귀 후 업무 부담·업무성과 저하)’를 꼽았다.
비정규직 응답자는 65.8%로 훨씬 적었다. 대신 소득 감소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이익 우려’ 때문에 업무를 계속했다는 응답이 비정규직에서 34.2%로 높았다. 정규직은 8.4%로 4분의 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박현서 변호사는 “아프면 쉰다는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병가제도를 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쉬는 동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상병수당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