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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시행되는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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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67회 작성일 21-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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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시행 개정법  

 

  2021. 10. 14.부터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의 일부 친족도 가해자로 규정), ②사용자의 조치 의무 강화(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③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용어 변경("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②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도 지급 가능), ③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 지급, ④부정 수급시 징수액 상향(최대 5배) 등이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은 ①사용자에 대한 교육 의무 부과, ②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연장(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③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개월→1개월), ④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⑤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요건 보완, ⑥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추가(광업) 등이다.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받는 보호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예방조치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로 한정됐다. 반면, 개정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근로자’라면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①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휴게시간의 연장, ③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이다.

 

이들 법령은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 4. 13.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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