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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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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890회 작성일 21-07-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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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확정

 

정부는 7.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세번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합계가 38만원 이하라면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19110032470004308300538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더불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동시에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원칙에 따라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국민들이다.

 

앞서 국회는 전국민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2002년말 이전 출생한 사람은 직접 신청해 개인 계좌에, 미성년자녀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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