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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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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84회 작성일 21-08-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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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1. 8. 5(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를 통해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시간급 기준)이 9,160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이고, 월환산액1,914,4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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