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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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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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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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법 국회 통과
가사 노동자들에게 퇴직금·4대 보험 등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 지난 5.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0년 가까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법안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에따라 가사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인증 기관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 최소노동시간, 유급휴일 등을 명시해야 되며,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입주가사노동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 동안을 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 받을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