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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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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0회 작성일 21-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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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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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20일 다가오는 7.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0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이며,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2단계부터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중심이며,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더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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