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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단체 및 야간집회제한 등 집시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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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6회 작성일 23-05-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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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단체 및 야간집회제한 등 집시법 개정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 이번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개최를 사전 차단한다는 개정안은 현재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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