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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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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1회 작성일 24-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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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검토하는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전적 같은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퇴직과 계속고용 관행이 확산·정착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장관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관련 발언은 계속고용을 빌미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양대지침(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윤석열 정부가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 초고령사회 진입과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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