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정년 연장해 적용한 임금피크제, 삭감해도 차별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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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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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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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정년 연장해 적용한 임금피크제, 삭감해도 차별 아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27일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년을 연장해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해도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 5.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전문위원 등 별정직 직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 임금을 기존 임금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정년구간까지는 종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원고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복수노조인 우리노동조합과 거래소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방법이나 절차상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