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위원회 2차회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1,076회
작성일 07-04-18 00:00
본문
1. 당연맹에서는 2007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4월 25일 10:00 서울노총강당)와 관련하여 규약 제26조에 의거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고진곤)에서는 4월 16일(월) 11:00 2차회의를 개최하여 의무금을 하향조정하여 납부하는 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맹 의무금(2007년 3월분까지)을 2007년 4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평소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를 하향조정하여 납부하는 조직에 대하여 금년에 실시하는 정기대회에 한하여 대의원자격(규약 제21조에 의거)을 부여하되, 정기대회 이후 2007년 5월 30일까지 미납부분을 완납하여야 2008년도 정기대회 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
나. 연맹 조직공문 제06-65호(2007.4.4)와 관련하여 별첨의 양식에 의거 연맹파견대의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직은 신속히 작성하여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지 않은 조직은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