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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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대책
조회 1,483회
작성일 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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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법적 공세는 날로 강도를 더해 가고있으며 최근 사용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신청의 95%이상이 대부분 신청원안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임금 가압류' 등을 신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맹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노총에 건의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이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석가능한 동지들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칭 :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을 침해하는 법원판결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 일시 : 2002년 10월 7일(월) 14시 - 17시
다) 장소 : 산업인력공단(중앙노동위원회 건물) 10층 국제회의실
라) 집결 : 개별참석하거나 연맹에서 13시 출발
마) 기타 : 우리연맹의 동광제약과 종근당바이오에서 사례발표 있음. 끝.
이에 당연맹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노총에 건의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이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석가능한 동지들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칭 :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을 침해하는 법원판결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 일시 : 2002년 10월 7일(월) 14시 - 17시
다) 장소 : 산업인력공단(중앙노동위원회 건물) 10층 국제회의실
라) 집결 : 개별참석하거나 연맹에서 13시 출발
마) 기타 : 우리연맹의 동광제약과 종근당바이오에서 사례발표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