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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격의안심사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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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589회 작성일 1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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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격의안심사위원회 회의록

 

 

ㅇ일  시 : 2011년 3월 3일(목) 13:00〜
ㅇ장  소 : 연맹회의실
ㅇ참석자 위원 : 지재영, 구자현, 주종만, 김재진
              간사 : 심재호

 

 

회의내용

 

1. 자격·의안심사위원장 선출

   연맹 규약 제26조에 의거하여 제303차 중앙집행위원회(3.3일)의 결의에 따라 자격·의안심사위원회에는 지재영, 구자현, 임관빈, 주종만, 김재진 이상 5명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지재영 동지를 선출한다.

 

 

2. 대의원 자격기준

  가. 2011년 3월분까지의 의무금과 파견대의원의 명단(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 포함)을 2011년 4월 22일(금) 17:00까지 완납․제출한 조직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나. 신규조직은 2011년 2월 27일(일) 이전에 가맹한 조직으로 2011년 3월분까지의 의무금을 납부하면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다. 파견대의원 교체는 파견대의원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2011년 4월 22일(금) 17:00까지 제출하면 인정한다.<단,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마. 위의 의무금 및 파견대의원명단(양식) 제출 마감 시한을 전 조직에 통보한다.

※ 위 사항을 근거로 201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참석대의원을 4월 25일(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키로 한다.

 

 

3. 의안심사에 관한 건

  가. 규약 제24조에 의거하여 가맹노동조합에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나. 부의의안의 제출마감일은 4월 15일(금) 까지로 한다.

  다. 차기회의에서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공고할 의안을 심사한다.

 

 

4. 차기회의일시 : 2011년 4월 25일 11시
           장소 : 연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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