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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인사 명령 정당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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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빵 조회 8회 작성일 24-12-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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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24년 12월 13일 회사 개편을 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인사명령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장, 매니저, 노조 지부장, 당사자등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산업단지가 다른 2개의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기업도시인 1공장, 메가폴리스 단지인 2공장

서로 사업자등록증도 다릅니다.

 

또한 법적 자격증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1공장에서 2공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발령은 났지만 그대로 1공장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진행하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현재는 1공장이고 당연 내년에는 2공장으로 다시 작성하겠지요

 

이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 개편이라는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인사이동이 정당한가?

 

2. 법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공장에 근무 명령서를 내놓고 관리해도 되는지?

   예) 안전, 소방, 전기, 유틸, 폐수, 유해화학물질 등[기업규제완화법] 

 

3. 본인 동의없는 이동의 임금 계약서[근로계약서]는 위반아닌가요

  

4. 2공장 인사명령 후 1공장에서 근무 했을시 파견인가요?

  

* 혹시 다른 사항을 확인해야 되거나 도움이 될 문서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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