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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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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화약품 조회 122회 작성일 23-10-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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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를 결정하였고 이와 아울러 헌법소원을 제기 한다는 성명서를 접하였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노총뿐 아니라 산별단체의 회계 공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1000인 이상 사업장도 공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화학연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조합원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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