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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공동성명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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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동부장 조회 105회 작성일 25-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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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검찰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처벌하라!

 

4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24123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214일 국회 탄핵 이후 111일만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으로 한국노총 80년 역사앞에 무릎꿇고 사느니 곡기끊고 죽겠다는 각오로 14일간의 단식농성을 주도하였으며, 한국노총 제조연대 또한 투쟁의 현장에 동참하였다.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황인석)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불법 비상계엄이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파면, 처벌을 요구한 국민과 노동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된 국민들의 통합, 변화를 열망하는 사회대개혁 완성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과 처벌, 내란에 찬동하거나 부역한 자들 및 12.3 불법 계엄 과정에 개입한 모든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이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30만 제조노동자의 이름으로 탄핵이후 실시될 조기대선을 통해 무너진 노동자의 기본권 복원과 확대,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해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연대의 요구에 동의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타임오프 개정을 위한 입법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25. 4. 4.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금속노련, 담배인삼노조, 섬유·유통·건설노련, 식품산업노련, 신소재연맹, 화학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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