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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로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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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프로 조회 1,320회 작성일 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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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로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대표인 카프로 노동조합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심문회의에서 카프로 노조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공인노무사까지 대동하여 변론에 나섰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공익위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 이유로 1. 근로시간면제를 교섭할 예정임을 통보하지 않은 점 2. 사전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은 점 3. 교섭진행 결과 등을 문서로 공개하기로 하였음에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점 4.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제목만 게시한 점 등 들어 공정한 교섭대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6일 발송한 판정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라고 판정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독단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도 성실히 수렴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렸다.
향후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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