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법률문제 강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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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새날
조회 669회
작성일 10-10-20 00:00
본문
1. 노동악법에 맞서 귀 노동조합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1. 7. 1.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전면적 설립허용에 대비하여 복수노조와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2010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통해 복수노조 체제에 대비한 타당한 노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3. 또한, 교섭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의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2010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통해 복수노조체제의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에 대비한 타당한 노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2010. 노동법률원 쟁점 강좌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법률문제
강좌내용/시간 :
제1강 19:00-19:50 복수노조의 법률문제-설립, 활동 및 쟁의 등
제2강 20:00-20:50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교섭창구단일화 등
제3강 21:00-21:50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2010 단체협약
일 시 : 10월 27일(수), 19:00 ~ 22:00
장 소 : 노동법률원 교육장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신아빌딩 304호, 시청역 1번 및 12번 출구) 강 사 : 김기덕 변호사 (현 노동법률원장, 현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참가비 : 10만 원(1인 기준, 자문노조 할인율 적용) 문 의 : 노동법률원 (TEL : 02-3273-8100)
(주 최 : 노동법률원, 주 관 : 법률사무소 새날)
노 동 법 률 원 장(직인생략)
〔2010. 노동법률원 쟁점 강좌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법률문제
강좌내용/시간 :
제1강 19:00-19:50 복수노조의 법률문제-설립, 활동 및 쟁의 등
제2강 20:00-20:50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교섭창구단일화 등
제3강 21:00-21:50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2010 단체협약
일 시 : 10월 27일(수), 19:00 ~ 22:00
장 소 : 노동법률원 교육장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신아빌딩 304호, 시청역 1번 및 12번 출구) 강 사 : 김기덕 변호사 (현 노동법률원장, 현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참가비 : 10만 원(1인 기준, 자문노조 할인율 적용) 문 의 : 노동법률원 (TEL : 02-3273-8100)
(주 최 : 노동법률원, 주 관 : 법률사무소 새날)
노 동 법 률 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