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양심이 좀 있어라.협잡집단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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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본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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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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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고법 판결 "운용·판매사 모두 책임" [아시아경제] 2010년 08월 26일(목) 오후 05:33 |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운용사, 원금손실 가능성 축소 책임" "은행, 고령에 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고위험 상품 판매.. 고객보호 의무에 위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성정은 기자]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가 2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운용사와 판매사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관련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불완전판매는 은행측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과는 엇갈리는 결과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하모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당시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했으며 매 분기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80% 수준의 대규모 손실을 낸 뒤에야 장외파생상품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임이 알려졌고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 펀드가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산운용사가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여유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긴 하지만 글자체가 작거나 강조되지 않아 쉽게 알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자료를 통해서는 `이 펀드는 은행 예금보다 원금 보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기재했으며 마치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담당직원조차도 펀드의 구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했다"면서 "또한 투자경험이 없고 고령인데다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원고에게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권유해,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경남은행은 하씨에게 4900여만원을, 우리자산운용은 13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된다. 다만 투자자들은 자신이 하는 투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다는 것을 감안해 투자자측의 과실금액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해 남부지방법원에서의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은행과 운용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운용사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홍승철 부장판사)에서는 이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관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펀드 판매은행 측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운용사, 원금손실 가능성 축소 책임" "은행, 고령에 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고위험 상품 판매.. 고객보호 의무에 위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성정은 기자]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가 2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운용사와 판매사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관련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불완전판매는 은행측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과는 엇갈리는 결과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하모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당시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했으며 매 분기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80% 수준의 대규모 손실을 낸 뒤에야 장외파생상품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임이 알려졌고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 펀드가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산운용사가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여유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긴 하지만 글자체가 작거나 강조되지 않아 쉽게 알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자료를 통해서는 `이 펀드는 은행 예금보다 원금 보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기재했으며 마치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담당직원조차도 펀드의 구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했다"면서 "또한 투자경험이 없고 고령인데다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원고에게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권유해,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경남은행은 하씨에게 4900여만원을, 우리자산운용은 13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된다. 다만 투자자들은 자신이 하는 투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다는 것을 감안해 투자자측의 과실금액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해 남부지방법원에서의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은행과 운용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운용사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홍승철 부장판사)에서는 이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관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펀드 판매은행 측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