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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ssssss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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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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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http://world.moleg.go.kr/CommonGate?menuCode=SI001&pageSize=5&nationCod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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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리아(LawKorea)
//
판시사항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선고 판결】
가.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뒤 4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경우에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91BB051&oid=&sp=
경직법 제 3조 판례에서....공무집행 2번째....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76.3.9. 선고 75도3779 선고 판결】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764B019&oid=&sp=
판시사항
임의동행의 적법요건-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1]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A69A027&oid=&sp=
3조 판례 도주...
부실명법이나....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재산에 대한 압수시....즉 인신으로 말하면...임의동행...현행범...즉 임의동행에 맞는 임의 재산 압수, 임의 토오오지 압수등도...영장가져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이 임의동행, 임의 재산압수...이런거이 젤로 문제가 잇는듯 싶습니다...중요성 파악하시고....방어하시고....잘 알려주시고....
채皓준 씀
제목은 임의동행
집에서 타이핑이 쫌 크고...레이져도 있고 그래서....그냥 누워서 하는지라.. 노동조합님..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도서관이나...등드에서는 이름 제목 쓰겠습니다...
20100529 공무원증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10>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개정 1985.5.16>)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5.5.16, 2008.7.10>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209&PROM_NO=00024&PROM_DT=20080710&
http://law2.naralaw.co.kr/main/law_index.php?lawid=2097
20100528
0900 출근
1700 퇴근 및 식사....꼬옹초 줍기...꼬옹초를 주워서 화선지에 싸피우기...담배값 사실상 전혀 안듬...아주 좋음....학생용...
아침에 쑥 태우기....한 반에 반숟가락
오토캐드 배우기....바탕화면 깔기....배우기...선지우기 한글로;...캔버스로....모형 컴퓨터 깍기...십자형....가로세로 한 20센티...두께 5센티...영어사전으로 한자 쓰기....영어랑...다음에서...뭐 더럽다 이런뜻이 잇으면 다음 사전으로 한자를 찾아서....쓰기...
뭐 예를들어 빨리 뛰다...를 영어사전에서 있으면 한자사전에서...다음에서...뭐 逃 도....이거하고..뭐 ...per 인가....대충...그래서 ..퍼하고...跳 하고 같이 씀...하루 에이포 한 10장 정도...근데 볼펜이 안나옴....그냥 못으로 쓰듯이.,.,.천원짜리 볼펜으로....
1800 문서발송...민공노..금노등...한 60건...
2000 운동...식사...
2100 대충..그냥 국법정
대충 수면
0530 수면
0600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보기....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판례보기...
0640 문서발송...전공노...한 40건
0900 출근...식사...쑥태우기....꼬옹초 줍기...
법이란 바로 계약이며, 그 계약은 사회구성원 즉 사회활동이며...그리하여...사회라는 점에서...여기서의 사회는 세계연맹, 국가, 지역, 회사, 가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을 통괄하며...그리하여....법은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점에서...사회속에서..법류 최사앙의 원칙인 즉...공무원을 의미한다...공무원만이 사실상 불법을 자행할수 있으며...그리하여...사회 최사앙의 위법을 방지한다는 윈칙하에...이 임의동행 판례와 현행범 판례의 중대성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씀
20100529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 다쓰기를 좋아하신다고 써놓으라고 해씁니다......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신발깔창 2000
방값 5000
합= 8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2400 방에서 수면
....
2400 수면
20100530
그래서...국가고시에 사실상 모든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그래서...두산백과사전...으로 사법시험도 보시고....구글사전으로...영어도 하시고...무엇보다...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법도 보시고...다음사전도 대폭 증량하고....네이버 사전....등등....국가고시, 고등고시....육해공 무관고시도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그래서 한마디로..현 국가고시, 고등고시 나이제한 33살까지인가...를 철폐합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고시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뭐 5급 공채가 나이가 20세...여어얼 여덟세부터 볼수가 있다고 하는데...한마디로....5급 공채에...33살까지가 나이제한이라면....한마디로...월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알아보시고...국가고시 공채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렇게 합시다...뭐 나이를 한... 한 10세부터...한 100세 이상까지..하던가....이런식...
20100603
구글사전 보기...일, 화, 과 등...한마디로...일을 컨트로 브이로 복사해서...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편집에서..붙여넣기...하면 됨...그럼 한자 나오면서...뜻이 나오고...거기서...동의로...구글 사전 홈페이지를 계속 뛰우면서...보는 식...
농사인들이...이번 부실명법을 다시쓰자고...계속 건의 약 실제로 약 8회 정도...뭐 그래서 뭐 천기로 보면은...뭐 0.001퍼센트나 되나...하여간....부실명법에 대한 상당한 기대...
그리고 대법원등기소...써놓자는등의 대법원 실제 약 2회정도...대법원등기소가 있으니....토오오지세가...대법원에 들어와서 좋다는 식...속으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단 속으로....독신자는 법이 마누라다....독신자는 법이 아니면 안통한다...이런 천기반복...상당히 경주 승려들...직접 들은...속으로...주인 아줌마가 좀 야악간..놀랍다는 반응...저렇게 무서운 법무감은 첨봤다는 식...하여간...독신자는 의지할데가 법밖에 없다...독신자는 법이 마누라고 서방이다...이런정보...참고하시고....
정부, 국회, 법원...이러 3조직으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러한 삼두정치...로마법의 삼두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지방자치법상...군사, 세무, 경찰등은...중앙정부장의 지시를 받을수 있다는 명문 확인하시고....
경주지방정부 대통령, 경주지방정부 총리, 경주지방정부교육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기획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통일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과학기술 부총리, 그다음...장관으로..경주지방정부 외교부 장관, 경주지방정부 행정안전부장관 경주지방정부 국방부 장관, 경주지방정부 해양수산부장관, 경주지방정부, 여성부장관...등등으로 장관 편제하시고...정식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경주지방정부 대통령 경호실, 경주지방정부 비서실, 경주지방정부 국가정보원, 경주지방정부 감사원, 경주지방정부 통일안보위원회장...등의 위원회장 등...장관급...장관 편제하시고...정식 편제 하시고...정식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경주지방정부 차관예하...즉 청장급...경주지방정부행정안전부경찰청장, 경주지방정부기획부국세청장, 경주지방정부교육부교육청장...등으로 청장 편제, 청장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지방정부 국장급, 지방정부 사무관급, 등으로 편제하시길 바랍니다...편제는 한마디로...중앙정부 편제, 호칭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경주를 예를들어서...경주지방법원 대법원장, 경주지방법원 대법관, 경주지방법원 고등법관, 경주지방법원 행정, 특허법관, 경주지밥법원지원법관...이제 정부 총리급으로...경주 지방법원 부대법원장...정부 장관급으로...경주지방법원등기판관, 경주지방법원호적판관, 경주지방법원공탁판관, 경주지방법원법무사판관...등을 부총리급으로 하고...경주지방법원법교육판관, 경주지방법원기획판관, 경주지방법원국군판관, 경주지방법원외교판관....뭐 이런식으로...정부 차관 예하...청장급으로...경주지방법원법교육판관경주지방법원판청장...뭐 이런식...경주지방법원국군판관경주지방법원병무판청장...경주지방법원기획판관경주지방법원사법판청장...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장관급 위원회 뭐 경주지방법원사법심사위원회장...경주지방법원법원감사원장......등등....하시길 바랍니다...`
경주 국회를 예를들어서...경주국회의장 행정부를 예로들면...경주대통령 경주국회의장...경주 총리..경주 부국회의장...장관...경주국회예산의장...경주국회사무의장, 경주국회민원의장, 경주국회도서의장...경주국회법령의장..등...차관예하...그러니까..행정부 청장...뭐 경찰청장이니, 병무청장이니. 교육청장이니...이번에 교육청장 민선했조..뭐 경주국회의교육의청장, 경주국회경찰의청장, 경주국회국방의청장, 경주국회병무의청장, 경주국회교육의청장...경주국회세무의청장, 경주국회관세의청장....등 하시고...
장관급 위원회장...경주국회예산결산위원회장, 경주국회감사위원회의장, 경주국회증권회의장..등...하시길 바랍니다...경주국회정보회의장...국정원급...감사원급...경주국회국정원회의장...경주국회감사원회의장...등...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거의 없고...뭐 문서를 발송하면...옆방에서 레이져를 쏘는듯...물론 증거는 없고...그래서...상상의 자유처럼...증거는 없으니까...레이져 방어용, 내지는 공격용으로..내 방에서...내 집에서...신발을 바닥에 쳐버리는 식...물론 주인아주머니가 물으면 모른다고 해야지...이런식...집에서 술쳐먹고...시끄럽고...막...어제도 ...그제도..대충...그래서..술쳐먹고...그냥 대충..신발로 쳤는가부다...이런식으로 답변 준비중...속으로..지 노 오옴들도...술먹고 햇으니까..좀 봐주쇼...뭐 이딴식이야....대충...집에는 남의집에 남의 방에는 들어갈수가 없고...그래서...해놓고는 모른척...그래서...나도 신발로 바닥이나 쳐버린다...해놓고는 모른다...이런식...
어제는 속으로...경주직업학교 컴퓨터 선생이...속으로 질문을 하는데...ID 도용이 컴퓨터 범죄가 되는거 아니냐,,,.하는데...사실상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아주 중대한 점.,..
일단...ID 도용이...주거침입 판례에서 보듯이...주거침입은 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주거침입이..된다는 점...그래서...이 아이디 도용또한...등기인...즉 소유권자로 등기된 그 한마디로 집주인이...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ID 도용이 된다는 점...일단..그 아이디 도용을 하는 피해자가 귀신인지...도둑인지 알수가 없는점...또 집주인이 없거나...그래서...아이디 도용은 언제나...그 집주인이...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 아이디 도용이 되는것이다...이점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비밀유지 엄수 의무가...육해공군, 특허청, 공무원 유지시 마찬가지 법리로...아이디 도용과 같이...언제부터 비밀침해가 되느냐...즉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주인이...육해공군으로 말하자면...합참의장이...이것은 바로 군대의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한것이다라고...결정해서...그 비밀을 침해한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그 때부터...비밀침해가 되는것이다...이런 법리...
즉...일단 비밀침해라고 해서...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미란다의 원칙에서도...비밀침해라고...집주인이...나가라고 했는데도 안나갈대,...그때부터 비밀침해이다...즉 비밀침해라고 집주인이 말하지 않으면...계속 비밀침해를 해도 되는것이다...이런점...
그래서...집주인이 비밀침해라고 말하지 않고...바로 검사가...영장을 일종의 판사에게 청구해서...그 비밀침해자를 체포할수 없다...이런점...아주 중대한..통신, 우편, 전산, 인터넷에서...사실상 비밀문제에 관한...일명 아이디 도용과 같은 중대한 판례 평석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실상 절대로 양보는 없는 판례라는점...
그리고 일단...등기가 없을 경우...집주인이...점유권에 근거해서도 일단...마찬가지...그 자신이 비밀을 유지할 의무 내지는 권리가 있으므로...점유권에 근거해서도...그 침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릴때부터...비밀침해가 되는것이라는 점...단 점유권은 그 비밀을 유지할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점...
또한...은행전산, 특허전산, 공무원전산등 마찬가지
그리고....예전에 검사가 영장을 집행시....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서...그 영장을 받지 않으면...그 영장대상자가...그 검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한다...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던데...사실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제가 예전에도 주장했듯이...민사집행법에서...집행관 즉 집달리가...민사집행을 할시...등기소에 등기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주장시...민사집행법, 집행관은 국군을 동원할수 있습니다...즉...검사도...형사집행시..영장으로...검사형사집행인으로 되지 않을경우..검사는 민사집행법, 집행관 국군 법리로...국군을 동원합니다...참고하시고...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CHECK=TRUE&LAW_ID=A1756&PROM_NO=09525&PROM_DT=20090325&SRCHK=Y
http://law2.naralaw.co.kr/main/law_index.php?lawid=3398
201006171328 민사집행관
일단 속으로...민사집행관은 법원의 결정의 아니라...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민사집행관이 국군을 동원할시...그 국군은 민사집행관이 지휘관이므로...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민사집행을 하시는겁니다...즉 판결문을 찢거나, 판결문에 따라...움직이는 민사집행관, 국군에 저항할시...민사집행관과 국군은...물러서야 합니다...그래서...민사집행 판결문을 찢는다고 해서...그 복사판결문이...돈 백원도 안들뿐더러...일단...민사에 관계된 즉 재산권에 관계된 민사집행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관은 거의 순수히...재산권 즉 토지와 건물등에 관계되어있으므로...판결문 공시를 더 많이 하거나...돌을 놓는다거나...해서...인신을 해치는 일없이...오직 재산권에 관계된 행동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검사가...형사집행영장 즉...인신을 구속시...그 영장을 받는 사람 외에 다른사람이...저항할시는 마찬가지입니다...그 영장을 받는사람은 구속하되...다른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국군을 동원할시도 마찬가지입니다...기다리셔야 합니다...
국군은 사람도 많고...장비도 많고...그래서...충분히...영장을 받는사람 이외의 사람들이...저항한다 하더라도...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는 속으로...뭐 숱한 질문인데...점유권이란 무엇인가...이 점유권의 한계와 권리등에 대한 상당한 질문...내가 보기에는 재산권...여기서의 재산권이란...한마디로...인권 즉 신체권 이외의 모든 권리...물권...뭐 자동차, 토지...돈..건물...바다에서 땅...영토...뭐 이런게 다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의 하부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분류한다...이 소유권의 하부권리로는...등기를 기반으로 한...민법에서...등기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질권, 등기 가등기에 근거한 저당권 등이 소유권의 하부권리이고...나머지는 다 점유권에 근거한다...이런 설명...이 점유권이 바로 생활 그자체에서...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그야말로...하루 24시간...뭐 어딜가든...점유권에 근거해서...이 점유권을 사용하고 있는것이다...즉
소유권은 국가에서...세계연합에서 보증한 권리이고...점유권은 개인...즉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보증하는 권리이다...이런식...그래서...이 점유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데....이 점유권에 근거해서...자신을 보호하는것이다...이런식...그래서...이 점유권을 잘 사용하시길...그래서...언제나...1차로 점유권에 근거해서...자신을 보호하고..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2차적으로...국가, 세계연합에서 보증한다는식...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조...
물론...굳이 등기를 소유하고 있다면...먼저 등기를 보여줄수 있겠지만은...즉 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을...근데...누가 등기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뭐 만명당 한사람이나 있을까 말까한다...이런식...그래서...점유권은...그렇다면...소유권보다...한 만배나 더...만배나 더 강한 권리가 아닌가...이런식....
이 점유권을 더 보자면...예로...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서도...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었는데...왜 남의 밭에서 사과를 따먹냐고...그랬더니...그 따먹은 사람이...당신이 지금 남의 땅이라고 하셨소...그래 내땅이야...내 땅...그랬더니...그럼 그 등기 좀 봅시다...이랬더니...그 등기가지러 간사이...그냥 따먹은 사람이 가버렸다...이런식...
그래서 예전부터...서리를 인정해 줬다,...이 서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사실상 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이 더욱더 인정되기 힘들다...이런식...즉 서리는 점유권이고....점유권 우선의 원칙이다...
공무원증 규칙에서 보듯이...내 땅이라고 말하는 즉 공무원이고...그 공무원은 공무집행시....공무원증을 먼저 제시...보여주게 되어있으므로...그 농사 밭주인 공무원이라고 보는...그 밭주인은...소유권주장에 필요한 등기없이 소유권권리주장할수 없다...즉 등기없는 밭주인 소유권주장자는 자신이 한말에 책임질수 없는...즉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됐다...이런식...
즉 그 밭주인이..등기를 가져와서...그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는...그 사과따먹은 사람에게...사과값을 받을수 없다...이런법리...그리고 이미 먹은 사과는...그 사과따먹은 사람이 값을 줄 필요가 없다...이런 법리....즉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소유권 주장자는 점유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등기를 가져온 이후부터...자신의 소유권이 증명되므로...그때서야 사과 밭주인이 되고...그전에는 권리가 없다...이런식의 법리...
주거침입의 법리에서도....사실상 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이므로...소유권에 기반한...밭주인도...그 등기 이후부터.....권리주장자로 인정받는다...
저도 솔직히 들어봤습니다...우리 어릴때도.,.서리를 하는데...밭주인이...우리를 때리면은...그럼 우리가 먹은것을 토해내야 되냐....아니 어떻게 토해내...이미 먹은건데...
물론 호주머니에 넣어놓은...사과는 내꺼지...이러면서...호주머니 사과까지는 서리 주인이..가져가는 겁니다...안그러면...뱀넌답니다...뱀...뱀물린답니다...뱀....ㅎㅎㅎ....알아서 판단하시고...어쩔때는 한 바구리까지...즉 자기가 그 바구리사과까지도 가져가는데...대부분...호주머니 사과는 내꺼고...그다음...먹은것은 당연 내꺼고...
하여간...등기소유권자는 먼저
등기증을 보여준 이후부터...소유권자이다...공무원증 규칙..공무원은 먼저
공무집행시 공무원증 패용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http://world.moleg.go.kr/CommonGate?menuCode=SI001&pageSize=5&nationCode=US
http://www.law.go.kr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입니다.
http://www.lawnb.com/
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넷로)// 예스로(YesLaw)
로코리아(LawKorea)
//
판시사항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선고 판결】
가.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뒤 4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경우에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91BB051&oid=&sp=
경직법 제 3조 판례에서....공무집행 2번째....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76.3.9. 선고 75도3779 선고 판결】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764B019&oid=&sp=
판시사항
임의동행의 적법요건-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1]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A69A027&oid=&sp=
3조 판례 도주...
부실명법이나....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재산에 대한 압수시....즉 인신으로 말하면...임의동행...현행범...즉 임의동행에 맞는 임의 재산 압수, 임의 토오오지 압수등도...영장가져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이 임의동행, 임의 재산압수...이런거이 젤로 문제가 잇는듯 싶습니다...중요성 파악하시고....방어하시고....잘 알려주시고....
채皓준 씀
제목은 임의동행
집에서 타이핑이 쫌 크고...레이져도 있고 그래서....그냥 누워서 하는지라.. 노동조합님..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도서관이나...등드에서는 이름 제목 쓰겠습니다...
20100529 공무원증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10>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개정 1985.5.16>)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5.5.16, 2008.7.10>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209&PROM_NO=00024&PROM_DT=20080710&
http://law2.naralaw.co.kr/main/law_index.php?lawid=2097
20100528
0900 출근
1700 퇴근 및 식사....꼬옹초 줍기...꼬옹초를 주워서 화선지에 싸피우기...담배값 사실상 전혀 안듬...아주 좋음....학생용...
아침에 쑥 태우기....한 반에 반숟가락
오토캐드 배우기....바탕화면 깔기....배우기...선지우기 한글로;...캔버스로....모형 컴퓨터 깍기...십자형....가로세로 한 20센티...두께 5센티...영어사전으로 한자 쓰기....영어랑...다음에서...뭐 더럽다 이런뜻이 잇으면 다음 사전으로 한자를 찾아서....쓰기...
뭐 예를들어 빨리 뛰다...를 영어사전에서 있으면 한자사전에서...다음에서...뭐 逃 도....이거하고..뭐 ...per 인가....대충...그래서 ..퍼하고...跳 하고 같이 씀...하루 에이포 한 10장 정도...근데 볼펜이 안나옴....그냥 못으로 쓰듯이.,.,.천원짜리 볼펜으로....
1800 문서발송...민공노..금노등...한 60건...
2000 운동...식사...
2100 대충..그냥 국법정
대충 수면
0530 수면
0600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보기....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판례보기...
0640 문서발송...전공노...한 40건
0900 출근...식사...쑥태우기....꼬옹초 줍기...
법이란 바로 계약이며, 그 계약은 사회구성원 즉 사회활동이며...그리하여...사회라는 점에서...여기서의 사회는 세계연맹, 국가, 지역, 회사, 가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을 통괄하며...그리하여....법은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점에서...사회속에서..법류 최사앙의 원칙인 즉...공무원을 의미한다...공무원만이 사실상 불법을 자행할수 있으며...그리하여...사회 최사앙의 위법을 방지한다는 윈칙하에...이 임의동행 판례와 현행범 판례의 중대성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씀
20100529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 다쓰기를 좋아하신다고 써놓으라고 해씁니다......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신발깔창 2000
방값 5000
합= 8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2400 방에서 수면
....
2400 수면
20100530
그래서...국가고시에 사실상 모든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그래서...두산백과사전...으로 사법시험도 보시고....구글사전으로...영어도 하시고...무엇보다...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법도 보시고...다음사전도 대폭 증량하고....네이버 사전....등등....국가고시, 고등고시....육해공 무관고시도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그래서 한마디로..현 국가고시, 고등고시 나이제한 33살까지인가...를 철폐합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고시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뭐 5급 공채가 나이가 20세...여어얼 여덟세부터 볼수가 있다고 하는데...한마디로....5급 공채에...33살까지가 나이제한이라면....한마디로...월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알아보시고...국가고시 공채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렇게 합시다...뭐 나이를 한... 한 10세부터...한 100세 이상까지..하던가....이런식...
20100603
구글사전 보기...일, 화, 과 등...한마디로...일을 컨트로 브이로 복사해서...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편집에서..붙여넣기...하면 됨...그럼 한자 나오면서...뜻이 나오고...거기서...동의로...구글 사전 홈페이지를 계속 뛰우면서...보는 식...
농사인들이...이번 부실명법을 다시쓰자고...계속 건의 약 실제로 약 8회 정도...뭐 그래서 뭐 천기로 보면은...뭐 0.001퍼센트나 되나...하여간....부실명법에 대한 상당한 기대...
그리고 대법원등기소...써놓자는등의 대법원 실제 약 2회정도...대법원등기소가 있으니....토오오지세가...대법원에 들어와서 좋다는 식...속으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단 속으로....독신자는 법이 마누라다....독신자는 법이 아니면 안통한다...이런 천기반복...상당히 경주 승려들...직접 들은...속으로...주인 아줌마가 좀 야악간..놀랍다는 반응...저렇게 무서운 법무감은 첨봤다는 식...하여간...독신자는 의지할데가 법밖에 없다...독신자는 법이 마누라고 서방이다...이런정보...참고하시고....
정부, 국회, 법원...이러 3조직으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러한 삼두정치...로마법의 삼두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지방자치법상...군사, 세무, 경찰등은...중앙정부장의 지시를 받을수 있다는 명문 확인하시고....
경주지방정부 대통령, 경주지방정부 총리, 경주지방정부교육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기획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통일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과학기술 부총리, 그다음...장관으로..경주지방정부 외교부 장관, 경주지방정부 행정안전부장관 경주지방정부 국방부 장관, 경주지방정부 해양수산부장관, 경주지방정부, 여성부장관...등등으로 장관 편제하시고...정식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경주지방정부 대통령 경호실, 경주지방정부 비서실, 경주지방정부 국가정보원, 경주지방정부 감사원, 경주지방정부 통일안보위원회장...등의 위원회장 등...장관급...장관 편제하시고...정식 편제 하시고...정식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경주지방정부 차관예하...즉 청장급...경주지방정부행정안전부경찰청장, 경주지방정부기획부국세청장, 경주지방정부교육부교육청장...등으로 청장 편제, 청장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지방정부 국장급, 지방정부 사무관급, 등으로 편제하시길 바랍니다...편제는 한마디로...중앙정부 편제, 호칭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경주를 예를들어서...경주지방법원 대법원장, 경주지방법원 대법관, 경주지방법원 고등법관, 경주지방법원 행정, 특허법관, 경주지밥법원지원법관...이제 정부 총리급으로...경주 지방법원 부대법원장...정부 장관급으로...경주지방법원등기판관, 경주지방법원호적판관, 경주지방법원공탁판관, 경주지방법원법무사판관...등을 부총리급으로 하고...경주지방법원법교육판관, 경주지방법원기획판관, 경주지방법원국군판관, 경주지방법원외교판관....뭐 이런식으로...정부 차관 예하...청장급으로...경주지방법원법교육판관경주지방법원판청장...뭐 이런식...경주지방법원국군판관경주지방법원병무판청장...경주지방법원기획판관경주지방법원사법판청장...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장관급 위원회 뭐 경주지방법원사법심사위원회장...경주지방법원법원감사원장......등등....하시길 바랍니다...`
경주 국회를 예를들어서...경주국회의장 행정부를 예로들면...경주대통령 경주국회의장...경주 총리..경주 부국회의장...장관...경주국회예산의장...경주국회사무의장, 경주국회민원의장, 경주국회도서의장...경주국회법령의장..등...차관예하...그러니까..행정부 청장...뭐 경찰청장이니, 병무청장이니. 교육청장이니...이번에 교육청장 민선했조..뭐 경주국회의교육의청장, 경주국회경찰의청장, 경주국회국방의청장, 경주국회병무의청장, 경주국회교육의청장...경주국회세무의청장, 경주국회관세의청장....등 하시고...
장관급 위원회장...경주국회예산결산위원회장, 경주국회감사위원회의장, 경주국회증권회의장..등...하시길 바랍니다...경주국회정보회의장...국정원급...감사원급...경주국회국정원회의장...경주국회감사원회의장...등...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거의 없고...뭐 문서를 발송하면...옆방에서 레이져를 쏘는듯...물론 증거는 없고...그래서...상상의 자유처럼...증거는 없으니까...레이져 방어용, 내지는 공격용으로..내 방에서...내 집에서...신발을 바닥에 쳐버리는 식...물론 주인아주머니가 물으면 모른다고 해야지...이런식...집에서 술쳐먹고...시끄럽고...막...어제도 ...그제도..대충...그래서..술쳐먹고...그냥 대충..신발로 쳤는가부다...이런식으로 답변 준비중...속으로..지 노 오옴들도...술먹고 햇으니까..좀 봐주쇼...뭐 이딴식이야....대충...집에는 남의집에 남의 방에는 들어갈수가 없고...그래서...해놓고는 모른척...그래서...나도 신발로 바닥이나 쳐버린다...해놓고는 모른다...이런식...
어제는 속으로...경주직업학교 컴퓨터 선생이...속으로 질문을 하는데...ID 도용이 컴퓨터 범죄가 되는거 아니냐,,,.하는데...사실상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아주 중대한 점.,..
일단...ID 도용이...주거침입 판례에서 보듯이...주거침입은 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주거침입이..된다는 점...그래서...이 아이디 도용또한...등기인...즉 소유권자로 등기된 그 한마디로 집주인이...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ID 도용이 된다는 점...일단..그 아이디 도용을 하는 피해자가 귀신인지...도둑인지 알수가 없는점...또 집주인이 없거나...그래서...아이디 도용은 언제나...그 집주인이...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 아이디 도용이 되는것이다...이점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비밀유지 엄수 의무가...육해공군, 특허청, 공무원 유지시 마찬가지 법리로...아이디 도용과 같이...언제부터 비밀침해가 되느냐...즉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주인이...육해공군으로 말하자면...합참의장이...이것은 바로 군대의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한것이다라고...결정해서...그 비밀을 침해한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그 때부터...비밀침해가 되는것이다...이런 법리...
즉...일단 비밀침해라고 해서...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미란다의 원칙에서도...비밀침해라고...집주인이...나가라고 했는데도 안나갈대,...그때부터 비밀침해이다...즉 비밀침해라고 집주인이 말하지 않으면...계속 비밀침해를 해도 되는것이다...이런점...
그래서...집주인이 비밀침해라고 말하지 않고...바로 검사가...영장을 일종의 판사에게 청구해서...그 비밀침해자를 체포할수 없다...이런점...아주 중대한..통신, 우편, 전산, 인터넷에서...사실상 비밀문제에 관한...일명 아이디 도용과 같은 중대한 판례 평석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실상 절대로 양보는 없는 판례라는점...
그리고 일단...등기가 없을 경우...집주인이...점유권에 근거해서도 일단...마찬가지...그 자신이 비밀을 유지할 의무 내지는 권리가 있으므로...점유권에 근거해서도...그 침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릴때부터...비밀침해가 되는것이라는 점...단 점유권은 그 비밀을 유지할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점...
또한...은행전산, 특허전산, 공무원전산등 마찬가지
그리고....예전에 검사가 영장을 집행시....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서...그 영장을 받지 않으면...그 영장대상자가...그 검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한다...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던데...사실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제가 예전에도 주장했듯이...민사집행법에서...집행관 즉 집달리가...민사집행을 할시...등기소에 등기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주장시...민사집행법, 집행관은 국군을 동원할수 있습니다...즉...검사도...형사집행시..영장으로...검사형사집행인으로 되지 않을경우..검사는 민사집행법, 집행관 국군 법리로...국군을 동원합니다...참고하시고...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CHECK=TRUE&LAW_ID=A1756&PROM_NO=09525&PROM_DT=20090325&SRCHK=Y
http://law2.naralaw.co.kr/main/law_index.php?lawid=3398
201006171328 민사집행관
일단 속으로...민사집행관은 법원의 결정의 아니라...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민사집행관이 국군을 동원할시...그 국군은 민사집행관이 지휘관이므로...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민사집행을 하시는겁니다...즉 판결문을 찢거나, 판결문에 따라...움직이는 민사집행관, 국군에 저항할시...민사집행관과 국군은...물러서야 합니다...그래서...민사집행 판결문을 찢는다고 해서...그 복사판결문이...돈 백원도 안들뿐더러...일단...민사에 관계된 즉 재산권에 관계된 민사집행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관은 거의 순수히...재산권 즉 토지와 건물등에 관계되어있으므로...판결문 공시를 더 많이 하거나...돌을 놓는다거나...해서...인신을 해치는 일없이...오직 재산권에 관계된 행동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검사가...형사집행영장 즉...인신을 구속시...그 영장을 받는 사람 외에 다른사람이...저항할시는 마찬가지입니다...그 영장을 받는사람은 구속하되...다른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국군을 동원할시도 마찬가지입니다...기다리셔야 합니다...
국군은 사람도 많고...장비도 많고...그래서...충분히...영장을 받는사람 이외의 사람들이...저항한다 하더라도...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는 속으로...뭐 숱한 질문인데...점유권이란 무엇인가...이 점유권의 한계와 권리등에 대한 상당한 질문...내가 보기에는 재산권...여기서의 재산권이란...한마디로...인권 즉 신체권 이외의 모든 권리...물권...뭐 자동차, 토지...돈..건물...바다에서 땅...영토...뭐 이런게 다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의 하부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분류한다...이 소유권의 하부권리로는...등기를 기반으로 한...민법에서...등기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질권, 등기 가등기에 근거한 저당권 등이 소유권의 하부권리이고...나머지는 다 점유권에 근거한다...이런 설명...이 점유권이 바로 생활 그자체에서...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그야말로...하루 24시간...뭐 어딜가든...점유권에 근거해서...이 점유권을 사용하고 있는것이다...즉
소유권은 국가에서...세계연합에서 보증한 권리이고...점유권은 개인...즉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보증하는 권리이다...이런식...그래서...이 점유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데....이 점유권에 근거해서...자신을 보호하는것이다...이런식...그래서...이 점유권을 잘 사용하시길...그래서...언제나...1차로 점유권에 근거해서...자신을 보호하고..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2차적으로...국가, 세계연합에서 보증한다는식...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조...
물론...굳이 등기를 소유하고 있다면...먼저 등기를 보여줄수 있겠지만은...즉 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을...근데...누가 등기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뭐 만명당 한사람이나 있을까 말까한다...이런식...그래서...점유권은...그렇다면...소유권보다...한 만배나 더...만배나 더 강한 권리가 아닌가...이런식....
이 점유권을 더 보자면...예로...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서도...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었는데...왜 남의 밭에서 사과를 따먹냐고...그랬더니...그 따먹은 사람이...당신이 지금 남의 땅이라고 하셨소...그래 내땅이야...내 땅...그랬더니...그럼 그 등기 좀 봅시다...이랬더니...그 등기가지러 간사이...그냥 따먹은 사람이 가버렸다...이런식...
그래서 예전부터...서리를 인정해 줬다,...이 서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사실상 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이 더욱더 인정되기 힘들다...이런식...즉 서리는 점유권이고....점유권 우선의 원칙이다...
공무원증 규칙에서 보듯이...내 땅이라고 말하는 즉 공무원이고...그 공무원은 공무집행시....공무원증을 먼저 제시...보여주게 되어있으므로...그 농사 밭주인 공무원이라고 보는...그 밭주인은...소유권주장에 필요한 등기없이 소유권권리주장할수 없다...즉 등기없는 밭주인 소유권주장자는 자신이 한말에 책임질수 없는...즉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됐다...이런식...
즉 그 밭주인이..등기를 가져와서...그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는...그 사과따먹은 사람에게...사과값을 받을수 없다...이런법리...그리고 이미 먹은 사과는...그 사과따먹은 사람이 값을 줄 필요가 없다...이런 법리....즉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소유권 주장자는 점유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등기를 가져온 이후부터...자신의 소유권이 증명되므로...그때서야 사과 밭주인이 되고...그전에는 권리가 없다...이런식의 법리...
주거침입의 법리에서도....사실상 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이므로...소유권에 기반한...밭주인도...그 등기 이후부터.....권리주장자로 인정받는다...
저도 솔직히 들어봤습니다...우리 어릴때도.,.서리를 하는데...밭주인이...우리를 때리면은...그럼 우리가 먹은것을 토해내야 되냐....아니 어떻게 토해내...이미 먹은건데...
물론 호주머니에 넣어놓은...사과는 내꺼지...이러면서...호주머니 사과까지는 서리 주인이..가져가는 겁니다...안그러면...뱀넌답니다...뱀...뱀물린답니다...뱀....ㅎㅎㅎ....알아서 판단하시고...어쩔때는 한 바구리까지...즉 자기가 그 바구리사과까지도 가져가는데...대부분...호주머니 사과는 내꺼고...그다음...먹은것은 당연 내꺼고...
하여간...등기소유권자는 먼저
등기증을 보여준 이후부터...소유권자이다...공무원증 규칙..공무원은 먼저
공무집행시 공무원증 패용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