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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사정합의문... 이번작성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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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조회 820회 작성일 0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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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키로 한다.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09.12.31까지) 유예한다. - 노사정은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 -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 · 하수처리, 증기 · 온수공급업을 추가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한다. (2008.1.1 시행) -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제3자 지원신고 제도를 폐지키로 한다. - 쟁의행위 관련 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규약에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키로 한다. - 유니온숍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복수노조시행과 연계하여 2010.1.1부터 시행)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위반시 벌칙 규정을 삭제한다.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한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시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수 있도록 한다. -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키로 한다.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서면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한다. - 채용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한다. -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키로 한다. -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기로 한다.
2006년 9월 11일 노동부장관 이 상 수 한국노총위원장 이 용 득 한국경총회장 이 수 영 대한상의회장 손 경 식 노사정위원장 조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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