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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규직으로 향하는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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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본부장 고진곤 조회 802회 작성일 1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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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규직으로 향하는 칼날











전국화학노련 전북본부장 고 진 곤
얼마전 영화 ‘카트’를 관람하고 울화감이 치밀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그룹이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데서 비롯된 경제적 약자들의 힘겨운 투쟁을 소재로 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2007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더라도 보호법을 만들어놓아야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법이 부족하면 조금씩 수정하면 된다."고 강변하며 일사천리로 법을 강행처리했었다. 여야는 항상 으르렁대며 싸웠지만, 과거 외환위기 이후 웬일인지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똘똘 뭉쳤다. 예상대로 외환위기를 핑계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 파견법, 비정규직법은 17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올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하며 "비정규직을 놔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관한 종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 연장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라는 내용을 ‘안전업무 ~ 채용제한’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발표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숙련도 높은 비정규직을 파견업체를 통해 마음껏 돌려쓰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9조와 직업안정법의 중간착취 금지 조항을 묵살하고, 정부가 나서서 불법파견업을 양성화하게 되면, 공단에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인력소개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고용센터, ‘◯◯인력은행’의 간판을 단 대규모 직업소개소는 재벌 3~4세와 친인척들의 손쉬운 돈벌이 무대가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지금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기업 이하 ‘전 일터의 하청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11월 25일 최 부총리는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의 두 트랙을 제시하며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젠 칼날을 정규직에게까지 겨누고 있는 것이다.
우리노동자들은 등골 빠지게 일한 산업화 시대를 거쳐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소용돌이 속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임금삭감,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화라는 온갖 수탈과 수난의 시절을 감내했다. 그리고 IMF때 금모으기 운동에 고이 간직한 금붙이를 들고 나오고, 대기업의 실수로 벌어진 태안기름유출사고 때도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가 겨울해안 모래와 자갈을 닦아 내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놀라는 애국심과 충성심, 단합력 가진 착한 국민이다.
그러한 국민이 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젊을 때는 이리저리 계약직으로 떠돌아다니고 늙어서도 파견업체를 통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며,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에 시달리며 노동조합의 보호 밖의 날품팔이 취급을 받아야 할까. 아무리 일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수렁에 빠져드는 사회,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왜곡된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과 경제민주화가 수반된 성장정책을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영화 ‘카트’를 크게 치켜뜬 눈으로 지켜봐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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