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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할 법원에서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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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원하청 조회 999회 작성일 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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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감시적 근로자란..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의 심신의 피로가 적은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임(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지는 않음) 2. 감시적인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지 않음. 3. 1일 평균 근로 시간이 12시간이내임(단,24시간교대제인 격일제 근무인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될 것)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음. 나, 가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음.   저는 공공기관(법원)에서 시설물 관리 기사(전기실 직원) 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는 일은 건물 전기에 관련 된일 뿐만 아니라, 시설 감시보단 보수 및 유지관리 그밖의 마이크(음향) 에 관련 보수 교환 수리,눈오면 눈치우기,태풍불면 쓰러진 나무 치우기, 판사들 집기 옮기기 등..전기 시설 보수 관련 부터 잡다한 일까지 다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업무로서의 계약이 아닌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계약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4월1일 부로 제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불 합리한 일을 격지 않기위해 글을 씌움니다.) 일의 형태는 1일차 :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2일차 : 오전 9시 출근 다음날 오전 9시 퇴근                    3일차 : 오전9시 퇴근후 휴무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당직을 하기 때문에 감시적 일들과 보수및 응급 처치(사람 동승시 승강기 멈춤시 승강기 안에 사람 이 당황 하지 않게 한후 안전하게 나오게 하는일, 기상 악화로 인한 수배전반(전기실) 시설물 안전 사고 를 대비 수시로 현장 체크, 여름 이면 새벽시간에 냉동기 응축 시키기등...)를 더 많이 하는 상황임. 이런 근무 형태라면, 감시직이 아닌, 기술직으로써,,야간 근무 수당 부분을 높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을 가장 지켜야할 법원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모르척 하고있으며, 외주 업체 또한 노동자의 권익은 무시한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갑(법원)에서 시키는 일을 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힘 없는 약자는 항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답변은 여기로 달아주세요 http://bubwon.kgeu.org/bbs/list.html?table=bbs_5&idxno=27749&total=4061&page=1&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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