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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님께 드리는 긴급호소문(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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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의 노동자 조회 977회 작성일 1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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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님, 각 회원조합 대표자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님,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100만 조합원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3)
저는 두 차례에 걸처서 한국노총에 회사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고발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와 연락이 되어 조직본부에 노동탄압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었고, 조직본부는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한국노총에 구원요청할 때부터 예상했던대로 해결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회사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단체, 조직, 아니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국노총 중앙의 최고위급 임원이 상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내가 냅네’하는 거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회사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안주기, 기존 업무와 무관한 주차관리 시키기, 체불임금 및 해고기간 중 임금정산 체불하기, 외출통제 및 경위서 작성 남발하기,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하기, 사무실 출입금지 및 초장기간 회의실 대기시키기, 상하직원들의 릴레이식 막말, 욕설 및 폭언 등 다양하고도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최고위급 임원이라는 막강한 힘과 수천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노예화시키는 최악의 임금제도라고 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에서 기필고 저지하고자 하는 연봉제임금제도를 이렇게도 자랑스럽게 채택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에서는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당신의 임금, 한국노총이 지킵니다.’는 기치아래 중앙은 물론, 각 지역본부에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때에, 기존의 정기적 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400%씩이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깍아버리는 처사는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노동조합에서 그랬을까, 그것도 한국노총 최고위급 임원이 상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서 그럴까라고 의심하신다면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탄압내용들을 단 한 가지라도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옷을 벗고 나가겠습니다.
한평생 조합원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몸담게 된 나의 소중한 직장 노동조합, 하루 종일 멍하니 회의실을 지키는 밥버러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다가오는 5.1 노동절, 100만 조합원과 더불어 있는 힘껏 구호를 외치고픈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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